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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이어 실검법까지…IT업계 불만 고조
실검법 과방위서 합의, 여객법은 법사위 계류중…"업계와 논의 부족, 규제 법안만 마련돼"
2020-01-06 15:39:49 2020-01-06 15:52:2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보통신(IT) 업계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가 여객법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과 인터넷기업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규제 법안들이 마련돼 현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실검법)이 사업자들에 과도한 책임을 묻고,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검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져, 국회 일정상 이달 중순께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를 통해 댓글 및 실검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포털 등 정보통신 사업자들은 서비스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외됐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포털 뉴스 댓글과 실검 서비스들이 개편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실검법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매크로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댓글이나 실검을 폐지하는 것뿐"이라며 "기준이나 방법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당장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다"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인데,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업계 스스로 개선 노력이 이뤄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댓글과 실검 서비스 일부를 폐지하거나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악성 댓글을 차단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업계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객법의 구체적 규정들이 시행령을 통해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후에도 의견 조율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객법은 업종에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신설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기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객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여금 산정 방법과 규모, 허용되는 운행대수 등 논의도 진척된 게 없다"며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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