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11개로 확대
어린이용 가구·목재완구·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추가 …검사비 80% 지원
2020-01-14 14:51:27 2020-01-14 14:51:2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에 추가된 3개 품목인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은 안전성 등의 품목은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자료/서울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 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 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아동용 섬유 제품 △아동용 가구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 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 섬유 제품 △봉제 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며, 올해 3개 품목을 기존 품목과 같은 지원 비율로 추가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그러나 가정용 섬유 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생산 주기도 짧아 소상공인들이 9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 안전 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압수된 가짜 봉제인형들. 사진/뉴시스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만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년 '서울 365-남대문 아동복 패션쇼'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워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