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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마이데이터 산업' 본격화...보안 문제는?
2020-01-14 20:17:26 2020-01-15 10:28:2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숙원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데이터 보호와 보안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홍 기잡니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새 신용정보업에 대한 인가가 날 전망입니다. 
 
신용정보 선진화 방안은 신용정보 체계를 개인·기업 등 주체별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합니다. 또 금융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국은 마이데이터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금융정보만 활용하는 기존 개인신용정보사에 비해 진입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문개인신평업 인가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통신요금 납부내역 등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최저자본금 20억원이 인가 기준입니다. 또 SNS분석 정보 등 비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업은 최저 자본금 기준을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두 곳은 금융기관 출자의무(50%출자)가 배제됩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최저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기업신용정보조회업은 5억원~2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신용정보업에는 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대기업집단계열사·국내외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외에도 보안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보안기술도 충분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만 볼수 없다"며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보안시스템을 평가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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