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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
2020-01-15 17:09:11 2020-01-15 17:09:1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사업비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와같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집수수료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 이때문에 보험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외에 모집 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또 계약 1차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 비용)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 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 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 채널 2021년, 비대면 채널 2022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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