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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20일부터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
2020-01-17 16:24:40 2020-01-17 16:24:4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은 민간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계약금 납부사실 등 증빙이 있으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20일 이전에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면 연장은 가능하나 이사 혹은 전세금이 증액될 때는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양쪽 집 모두 실거주하는 상황이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해서는 2주 내에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만약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상속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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