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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 특허보상' 적게 주고 '입 닦아'…법원 "18억원 지급해야"
법원 "삼성전자, DVD 관련 표준특허로 1115억원 이익"
"직원에게 보상율 3%, 기여율은 84%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급"
2020-01-19 09:00:00 2020-01-19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직원이 발명한 특허로 수년간 11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은 삼성전자에게 법원이 18억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와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대학교를 졸업해 삼성전자 DVD 개발부서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는 A씨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받아 1992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간 기록·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매체 및 실시간 기록재생 방법과 이 정보를 이용한 파일조작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했다. 이후 1998년 12월에는 특허출원, 2003년 4월에는 특허등록을 했다.
 
삼성전자가 직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1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2003년 3월 광 매체 기술협회(OSTA)는 광 디스크의 파일 저장을 위한 파일 시스템의 포맷 규격(UDF) 2.01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A씨가 발명한 특허가 포함돼 있었다. DVD 국제포준기구인 DVD 포럼 및 블루레이 국제표준기구인 BDA는 이를 표준특허로 채택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때문에 특허권자는 프랜드 원칙(FRAND)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다른 업체의 표준특허를 사용할 때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개별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도 맺을 수 있다.
 
DVD 관련 표준특허 관리단체인 DVD 6C와 블루레이 관련 표준특허 관리 단체인 원 블루 각각 2007년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특허발명을 포함한 삼성전자 소유의 표준특허 관련 보상금을 지급했다. 삼성전자 역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A씨에게 9억6500만원의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5월쯤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에 공개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는데, 삼성전자가 2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원고는 2015년 7월 삼성전자에 이의신청을 했고 회사가 이를 기각하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로 총 1조1658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단독발명이고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률은 10% 이상이므로 삼성전자는 3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양훈)은 삼성전자가 A씨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18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특허로 삼성전자가 얻은 이익액은 1115억원이며 특허발명에 대한 A씨의 보상률은 3%,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율은 84%로 한정했다.
 
삼성전자가 얻은 이익액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DVD 6C 및 원블루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료 및 2018년 2019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산되는 사용료 144억원, 삼성전자가 상대 업체 소유의 표준특허를 사용할 때 면제받은 금액 605억5300만원, 삼성전자가 개별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사용료 316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광 매체 관련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자본력과 기술력, 영향력 등이 맞물려 특허발명으로 인한 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삼성전자 입사 이후 DVD 관련 파일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허발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됐고 특허발명에 다른 팀원 기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직무발명보상금은 1115억원의 3%의 84%로 총 28억1000만원인데 이미 9억6500만원을 받았으므로 삼성전자는 18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상율과 기여율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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