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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하는 상점 과태료 150만원 …20일부터 집중단속
2020-01-18 06:00:00 2020-01-18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서울 전역 주요 상권에서 문을 열고 난방하는 상점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상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는 25개 자치구에 단속 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 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 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파로 붐비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약 92%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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