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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벗은 건설사…한남3구역, 수주전 재점화?
입찰제안서 무혐의 판단에도 국토부 으름장 …"최저가 입찰로 갈 듯"
2020-01-22 14:31:33 2020-01-22 14:31:3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존 3개 대형 건설사가 재입찰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조합도 재입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개 건설사가 입찰 조건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만큼 이를 재입찰에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조합 내부에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허가를 쥐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존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조합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선정 관련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3월27일 입찰 공고를 마감하고, 5월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입찰 참여 건설사 3곳이 그대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보증금이 1500억원에 달해 다른 건설사들이 쉽게 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존 대형 건설사 3곳도 현재까지 수개월간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묶여 있는 상태라 금융비용 등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불기소로 업계에서는 건설사 3곳이 제시한 사업비 및 이주비 무이자 조건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이 3개사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에 대해 ‘뇌물’이 아닌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서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국토부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향후 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건설사 3곳이 국토부가 지적한 혁신 설계안 등을 배제하고,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 등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입찰 공고에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때문에 사실상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 공사비 최저가 입찰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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