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보석 취소 법정 구속
부영엔터테인먼트 관련 횡령 유죄…부영, 3인 공동 경영체제
2020-01-22 16:57:54 2020-01-22 17:15:0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이 갖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영엔터테인먼트 관련 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씨가 세운 영화 산업 회사로 이 회장은 부실계열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갚기 위해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대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의 주요 사업은 아파트 임대업으로 임대 기간 임대료 및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가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부영그룹은 현재 3인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지난 2018년 2월7일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 경영 공백을 겪은 부영그룹은 5월18일 재무통으로 불리는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먼저 회장 직무 대행(관리부문)으로 선임했다. 이후 한달 만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이 회장 직무대행(법규부문)으로 취임하면서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2달 만에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기술·해외 부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