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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 강화돼도 감독 중복 없을 것"
2020-01-23 11:39:53 2020-01-23 13:10:1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상품 단계별 감독이 기존 업권별 감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소처의 금융상품 단계별 감독이 업권별 감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각 업권에 있는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 안된다. 다만 전체적인 감독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수검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소처를 통해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상시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민 부원장보는 "금소법은 2월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조직개편은) 더 급물살을 탈 것이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미리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개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다"며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소처 예산은 별도로 사업비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금감원이 다루고 있는 DLF,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DLF 검사는 이미 끝나서 금소처 조직개편과 상관이 없다"며 "라임 검사는 필요하다면 금소처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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