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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 인사 단행…'정경심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교체
송 부장판사 12일까지만 재판 진행…후임 재판장 관심
김경수 지사 배석판사도 전보…임종헌 재판장은 그대로
2020-02-06 17:02:46 2020-02-06 17:02:4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일각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을 맡고 있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3년 근무 후 이동'이라는 법원 원칙에 따라 이동하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고법 판사 56명·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의 법관 전보인사를 6일 발표했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째 근무 중이라 당초 인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5일, 12일 등 인사발표 전후로도 재판기일을 잡아둬 그가 형사25부에 남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주요 재판의 경우에는 근무 기한이 넘어도 재판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서다.
 
6일 대법원의 정기 법관 인사로 정경심 재판을 담당했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재판을 맡으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장소와 시점, 공범 등이 주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검찰은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기각하면서 양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하다"면서 그를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 사건을 계속 맡을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전보되면서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업무분담을 통해 바뀔 전망이다. 법원은 정 교수 재판이 이제 막 공판에 들어선 만큼 재판장이 교체돼도 심리를 지속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아 조 전 장관 재판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12일 열린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최항석 서울고법 판사는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전보됐다. 형사2부가 지난달 21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돌연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 지사 재판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번 고위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조정하는 사무분담이 남아있어 다른 재판부로 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어떻게든 유죄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강한 예단을 갖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7개월 동안 공전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은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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