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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닛산, 각각 벌금 260억·1천만원
폭스바겐 임원 2명 실형…닛산 직원에게는 집행유예 유지
2020-02-06 17:34:31 2020-02-06 17:34: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1심이 260억원의 벌금형을, 연루된 임직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은 한국 닛산은 2심에서 1심보다 감액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명령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윤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사진/뉴시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폭스바겐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2년 이상 공전을 거듭했다.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직전 출장을 이유로 독일로 떠난 이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도 타머 전 사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에게만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에 내세운 광고를 믿고 국산차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해당 수입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국산차에 비해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중하지 않아도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상품권 등으로 소비자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사장으로 근무하며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책임을 도외시 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직원 책임 전가하며 책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윤씨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 위반차량을 수입해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해 기소된 후 독일로 떠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대표. 사진/뉴시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인증담당자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닛산 측이 2014년형 인피니티 Q50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Q50·캐시카이 차종의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고발, 검찰은 인증 관련 서류가 조작됐다고 보고 관련자들과 법인을 기소한 데 따라서다.
 
재판부는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 "조작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관리법 법률 규정은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적용된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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