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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퇴직자에 특허 보상금 1억4천 지급하라"
"직무발명보상 운영 규정상 퇴직 후에도 보상금 소멸 안해"
2020-02-09 09:00:00 2020-02-09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SDI가 직원이 발명한 특허로 약 20년간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보상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삼성SDI가 해당 직원에게 2000년~2008년까지의 보상금 8400만원에 2009년~2018년분 보상금 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삼성SDI에 1995년 7월 입사해 2005년 3월 퇴사했다. A씨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개발 업무에 착수해 1998년 리튬 2차 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2차 전지 등에 대한 발명을 완성했다. 삼성SDI는 이 발명에 대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특허 등록을 했다. A씨는 퇴사 전까지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운영 규정에 따라 단 35만83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었다.
 
삼성SDI 기흥사업장. 사진/삼성SDI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삼성SD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무발명보상금 58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양훈)는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40조 1항)'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사업을 통해 삼성SDI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올린 매출액은 3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삼성SDI는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권리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특허 비등록국에서의 매출은 이익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SDI가 국내에서 전지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이상 발명의 실시가 국내서 이뤄진 점, 전지를 해외로 판매해 발생한 이익, 경쟁사들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전지를 해외 판매하는 것을 막은 점 등을 미뤄보아 발명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전에도 발명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앞선 판결 이후인 2009년~2018년에 한정되며, 발명의 기여도는 60%, 이익률은 0.9%, 독점권 기여율은 10%, 발명자 공헌도는 10%, A씨의 기여율은 30%라고 인정했다. 해당 기간 A씨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매출액 2조9700억원에 기여도, 이익률,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 A씨 기여율 등을 곱해 4800만원이며, 여기에 특허 실시를 통한 보상금 750만원을 합해 5500만원으로 집계했다.
 
삼성SDI는 특허 청구권 시효 10년이 경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삼성SDI는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1998년에 넘겨받았고, 2005년에 퇴사한 A씨가 소송을 건 시점은 2015년이란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소송은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년 9월에 제기됐고, 직무발명보상 운영 규정을 보면 종업원이 퇴직, 전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08년에도 삼성SDI를 상대로 "2000년 9월부터 2008년 말까지 추산한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매출 대비 자신의 직무발명보상금은 7억원이나, 그 중 1억원만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10부는 2010년 11월 삼성SDI가 A씨에게 8400만원 상당의 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의 리튬이온 전지. 사진/삼성SDI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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