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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38명…'패트 충돌' 재판 이번주 시작
더민주 폭행·한국당 공무집행방해 혐의…향후 공천 영향 주시
2020-02-09 09:00:00 2020-02-09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38명에 이른다. 향후 재판에서는 폭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오는 12일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일정과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의원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해 4월25∼26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 그 행위들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폭행죄를 보면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수준이지만, 공동 폭행의 경우 형량이 1.5배 올라갈 수 있다. 모발 등을 자르고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약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하는 만큼 충돌의 정도가 처벌 여부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7일에는 황교안·나경원·강효상 등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 공동으로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상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법관 인사 등으로 재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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