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에는 MBC 인사에 불법으로 관여하고,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을 벌인 혐의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장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던 다수의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 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또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전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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