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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돌연 연기…"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의견 달라"
14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
재판부, '재벌 봐주기' 비판에 의견 수렴 후 고민
2020-02-07 18:14:14 2020-02-07 18:14:1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2시5분 진행될 예정이던 준비기일은 연기됐다.
 
대신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에 준법감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더불어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의 전문 심리위원제도 부적절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반박도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재벌 봐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부장판사가 시도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치료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삼성은 7개 계열사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 보고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지난 5일에는 6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임기 지정, 권한 지정, 사무국 설립 등을 논의했다.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재벌 지배구조 혁신 없이 준법감시제도만으로 양형 사유를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이에 협조할 생각 없다.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감시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견과 추천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 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면죄부 삼아 이 부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재판거래'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를 고민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방침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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