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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후임 함상훈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 지연될 듯…총선 전 선고 불투명
2020-02-10 16:55:33 2020-02-10 16:55:3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향후에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김 지사 사건을 맡는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은 총선 전 판결이 불투명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한다. 함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고법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로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오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되면서 김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김 지사 선고를 맡을 전망이다. 당초 김 지사 사건은 지난해 12월24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이 돌연 지난달 21일로 변경된 데다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맞지만 김씨와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드루킹의 제의에 고개를 끄덕인 것이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드루킹이 시연 후 보낸 답신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김 지사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8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인사에 따라 3월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심리부터는 함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앞선 재판부가 인사를 앞두고 돌연 선고를 2번 연기한 데 대해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가 대선 주자에 오르는 등 이번 정권 핵심 인물인 만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여당 지지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선고가 하반기까지 넘어가면 김 지사는 도지사 임기 절반을 채우게 된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4년 임기 대부분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인사로 형사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형사2부 외에도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등 5명 대상이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 전담부도 신설했다. 행정 1~11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거에 대해 재정 신청 사건을 나눠 맡았다. 하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고법은 형사30부·31부를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정신청 전담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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