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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2월12일부터 '패스트트랙 공판' 스타트
2020-02-10 17:43:01 2020-02-10 17:43:0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내일 모레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열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그 시작입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황교안·나경원·강효상 등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지만 공동 폭행의 경우 형량이 1.5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상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재판의 향방이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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