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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빠 "조국이 차기 교장 언급하며 행정실장 제안"
허위소송·교사 채용 비리 대해선 "관심 없었고 잘 몰랐다"
2020-02-10 19:48:40 2020-02-10 19:48:4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교수의 오빠인 정모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웅동학원 재단 학교의 교장을 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웅동학원 행정실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에 관련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정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이) 차기나 차차기에 교장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며 "자식들 시집, 장가보낼 때 교장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컴퓨터도 못 한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조 전 장관이 '(교장 자리에) 앉아만 있으라'며 계속 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내게 (교원 자격이 없으니) 야간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으라고 했다"며 "학교에 가보니 다른 교원들로부터 교장 자리를 뺏는 것 같아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 바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교장을 시켜준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조 전 장관 아버지인) 조 이사장이 '국이가 자꾸 교장을 시키라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라. 봐서 시켜줄게'라고 했다"고 답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가 이날 법정 증인으로 나온 것은 조씨의 허위 소송 비리와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놓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정씨는 이들 비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년~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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