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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무단복제' 여기어때 창업자, 1심 집행유예
법원 "타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무단 침입 정당화할 수는 없다"
2020-02-11 15:43:17 2020-02-11 15:43:1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숙박공유 어플리케이션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신 판사는 심 대표가 5회에 걸쳐 야놀자 서버를 고의 중단시켰다는 부분만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나머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와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심 전 대표 등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동종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야놀자 서버의 코드를 알아냈고 이를 제휴 숙박업체 정보를 대량으로 받아 영업전략 파악·수집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전 대표 등은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면서 "오늘날 크롤링(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술)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되지만 타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무단 침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전 대표 등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야놀자 회사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마케팅 기능이 상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심 전 대표 등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드이노베이션 법인도 양벌규정에 근거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2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통상의 이용을 초과한 대량의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여기어때 로고. 사진/여기어때 캡쳐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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