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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 폐지, 사법시헙 부활로 무너진 공정 세울 것"
"현 정권, 헌법정신 훼손 넘어 우리 사회 상식 무너뜨려"
2020-02-13 10:53:17 2020-02-13 10:53:1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공정과 정의 바로 세우기' 혁신 방안으로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대로 일하는 정치', '정의로운 사법체계' 등에 이은 세번째 발표다. 
 
안 위원장은 회견에서 "불행하게도 현 정권에서는 헌법정신의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초동 집회에 대해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했다.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체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공정사회를 띄운 그는 이날 5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여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딸들에게 신분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다"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모든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기득권 세력의 불공정 취업행태를 근절하여 우리 아들딸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근로기준법 개정과 지역구 세습 금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정사회 실천계획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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