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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신당' 이어 '국민당'도 불허…"청와대 눈치보나" 반발
국민당 "국민의당 때 국민새정당은 허용, 이제와서 유사명칭 판단"
2020-02-13 16:35:38 2020-02-13 16:35:3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에 대해서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국민당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국민당 창준위가 공개한 선관위 공문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지난 2017년 4월15일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따라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존재하던 2017년 4월 '국민새정당'은 '국민의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명칭이기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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