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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도용 사건 수사기관 통보 예정
2020-02-13 16:23:32 2020-02-14 15:49: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단도용 건수가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지점은 약 200개에 달했다. 직원 수도 약 500명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에는 "우리은행은 고객의 스마트뱅킹 임시비밀번호 변경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동 건에 해당하는 고객 고지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피해고객에 대한 고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추후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확한 비밀번호 변경 기간은 지난 2018년1월1일~8월 8일까지다. 도용 건수는 약 4만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해당 고객 정보는 외부로 누설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지방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밝힌 비위 관련 직원 수는 금감원이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연루된 직원이 500명이라고 밝혔지만 우리은행은 313명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리책임자까지 포함한 것이고, 우리은행은 행위자(판매직원)만 집계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조치 요구 내용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실적 평가 방법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추가 인증철자를 도입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밝힌 비번 도용 건수는 3만9463건으로 금감원이 밝힌 내용과 비슷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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