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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판사 3명 무죄에 항소 "법원 판단 납득 못해"
2020-02-13 17:46:20 2020-02-13 17:46: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검찰은 △2016년 4월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한편,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하여 유출한 사실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누설하고, 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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