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수사-기소 분리, 윤 총장 사실상 거부...추 장관 다음 수순은?
2020-02-14 15:35:15 2020-02-14 15:35:1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계획을 밝힌 이후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구상에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타협안을 선택할 것인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 최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13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추진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앞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며 일선 검사들과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른 경로로는 "추 장관의 발언은 수사 검사로부터 기소권을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물에 대한 '제3자의 리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추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 입장에 대해 거듭 해명하고 나선 건 검찰을 포함해 법조계에서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를 협의하자"며 회동을 제안했으나 윤 총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수장의 검찰개혁 방침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추 장관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전격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심의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를 둬서 기소 여부를 통제하는 타협안을 거론합니다.
 
반면 '추다르크'라고 불린 추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검찰에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했습니다.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및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사무의 영역에 속하므로 장관이 지휘·감독을 통해 행정부의 방침을 관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검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나 수사 전체와 기소 전체를 분리하겠다는 지휘·감독은 가능해서"
 
한편, 추 장관은 오는 21일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