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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번도용은 지점 일탈" 금감원, 손태승 등 경영진 징계 제외
임직원제재서 경영진 빼기로…"지점별 실적욕심이 배경, 지점장급만 징계"
2020-02-17 06:00:00 2020-02-17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과 관련해 지주 회장·은행장 등 경영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실적 욕심에 따른 지점 차원의 일탈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오는 3~4월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급만 징계할 방침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은행 자율처리에 맡긴다. 
 
17일 금융당국·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번 도용 사건 관련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일선 지점에서 이뤄진 개인적 일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본점 차원에서 개입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이는 은행이 아니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영진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은행 측도 이번 사건을 실적 압박에 따른 지점 차원의 이탈로 생각하고 있어, 실적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행위자(판매직원)의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이번 사건은 본점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지정잠 또는 부지점장급에서만 징계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번 도용이 이뤄진 지점은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3~4월쯤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생결함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추가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제재는 피했지만, 기관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미사용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화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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