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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처벌 중심 건설안전 혁신방안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단체 '연명탄원서' 제출
2020-02-19 13:39:57 2020-02-19 13:39:5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부실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처벌 만능주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 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적인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에도 건설사는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며 참여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고 사고 원인도 다양하지만,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사에 대한 처벌강화만을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강화보다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실제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은 처벌강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건설참여 주체들의 사고 예방 노력이 매우 실효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을 집중관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감독 대상을 7961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해 추락 관련 지적률이 2018년 31.3%에서 지난해 58.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또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큰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사업도 지난해 3900여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했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168개 점검반, 27대의 순찰차를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를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일체형 작업발판 보급 금융지원제도 도입, 전국적인 현장점검 강화,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수립, 안전슬로건 발표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 추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제도를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변경하고, 컨소시엄 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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