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작년 IPO기업 셋 중 하나는 특례상장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전체의 31.5%
2020-02-19 12:00:00 2020-02-19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상장한 세 기업 중 한 곳은 코스닥시장의 특례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기술평가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이 총 73사로 전년(77사)에 비해 5%가량 감소했지만 공모규모는 2조6000억원에 달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7사, 코스닥은 66사였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과 기계장치 같은 제조업이 31사, 제약·바이오 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11사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으로는 일본기업 SNK가 상장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특징적인 것은 벤처기업의 기술성장과 이익미실현 같은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특례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들은 전체의 31.5%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5.5%, 2016년 13.2%, 2017년 8.0%, 2018년 27.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최대수치다. 기술평가 기업은 14사, 사업모델 평가는 2사, 성장성 추천은 5사로 상장트랙과 업종도 다양해졌다. 다만 이익미실현과 성장성 추천기업 7곳 중 3사는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해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은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2018년에는 692사, 지난해에는 841사로 집계됐다. 경쟁률 역시 각각 449:1, 596:1로 상승했다. 공모가격이 희망공모가 범위보다 높게 결정된 비중은 65.7%로 전년(51.9%)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27.5% 상승했고, 연말 주가는 평균 9.2% 올랐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46.9%(31사)에 달했다.
 
IPO기업 중 특례상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감원은 특례상장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이 가능한 제도로,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익미실현이나 성장성 추천기업의 경우 일반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요예측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상장 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와 공모기업에 충실한 실사와 기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