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일선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하나 둘 재판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1심 공판을 받는 법관들도 선고 전 재판부로 복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받았던 판사들이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한 사유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일부는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 하도록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국민 중 아무도 재판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을 안 받은 판사까지 재판 복귀를 결정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사유를 고려하면 일관성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장판사 8명에 대해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1년이 가까워진 지난 17일 이들 8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은 다음 달 1일 재판부에 복귀합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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