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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횡령·삼성뇌물'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종합)
법원 "지위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 했다"
2020-02-19 15:41:23 2020-02-19 15:41: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 82억원에서 2심 58억원으로 줄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다시 인정하고 다스 자금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도 추가 인정해 2심에서 인정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61억8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뇌물 혐의액이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추가 기소한 51억원까지 합쳐 총 약 119억원이 됐다. 이중 약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뇌물액이 1심보다 27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9억1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16억123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16억원에 무죄로 판단, 123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1심보다 증가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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