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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거래 신용카드로 안심결제…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은행 방문시 신분증없이 실명확인도 가능
2020-02-20 12:00:00 2020-02-20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결제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안심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은행 방문시 신분증없이 은행 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지정했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하는 방식이다. 향후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로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결제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IBK기업은행은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앱을 통해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먼저 고객이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한 뒤 미리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지미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삼성생명)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자이랜드) 등이 혁신서비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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