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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상파에 과징금 부과…방송 공적책임 제고에 주력
2020-02-23 12:00:00 2020-02-23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에 사상 처음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23일 발표한 2019년도 방송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총 506건의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스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는 지상파 방송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과징금(2건, 각 1500만원)이 의결됐다.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의 'KBS 뉴스특보'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방송한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방심위
 
인권보호와 양성평등에 대한 심의·제재도 급증했다. 지난해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지난 2014년 6월~2017년 6월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도 24건으로 15건 늘어났다.
 
제재사유별로는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 각각 28건, 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지상파의 경우 광고효과 위반이 17건, 간접광고 위반이 15건, 수용수준 위반이 12건, 양성평등 위반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종편·보도채널의 경우는 인권보호 위반이 16건, 방송언어 위반이 14건, 광고효과 위반이 10건이었으며, 양성평등 위반은 8건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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