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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 사흘 만에 사표
지난 13일 대법원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 후 공무원 지위 회복
2020-02-22 15:10:37 2020-02-22 15:10:3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밝혔다. 대법원 승소를 받고 복직한 지 사흘만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검찰로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20일쯤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안 전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2017년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14일부터 공무원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개로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 역시 1심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면직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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