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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피해자 24시간 위치 추척한다
2020-02-24 15:29:24 2020-02-24 15:35: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구축,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양측의 거리가 1㎞ 이내로 좁혀질 경우 중앙관제센터가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을 벗어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24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에게 위치 송신용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희갑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갑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 근거지 내 일정 반경을 접근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였다"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 보호장치와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한 전자발찌를 복수로 운용, 피해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근 금지구역 보호를 받는 피해자는 1200여명이다. 이 가운데 57명이 피해자 보호장치 지급을 희망했다. 장치는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다. 

법무부가 실시간 위치파악을 위해 운용하는 관제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중앙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양측의 거리가 위험반경(1㎞) 내로 좁혀지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법무부는 성범죄 또는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구축,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사진/법무부
 
 
만약 위험반경 안으로 들어간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해당 지역을 벗어나라는 지시에 불응하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문 과장은 "현재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 보호장치를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약취유인사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해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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