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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법원도 비상…급기야 특별 휴정 요청까지
긴급사건 이외에는 재판 기일 연기 권고…법정서 마스크 착용도 허용
2020-02-24 17:02:07 2020-02-24 17:02: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위기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법조계도 비상에 걸렸다. 이례적으로 특별 휴정을 요청하는가하면 법정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허용했다. 출입구를 통제하면서 모든 민원인들의 체온을 재고 체온이 기준 이상이 되면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재판이 이뤄져 수많은 민원인이 다녀가는 곳인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법원행정처는 24일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면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협조해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으면 한다"고 공지했다.
 
법원이 여름과 겨울에 2주씩 정기적으로 휴정기를 갖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조치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때도 이 같은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다. 당시에는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만 법정 출석을 제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 사진/뉴스토마토
  
법정에서는 마스크나 모자 착용 금지가 원칙이지만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재판장들은 "법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됩니다.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재판 시작 전 안내를 하기도 했다. 참관인은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들까지 마스크를 낀 채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증인이나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날 한 재판부는 오전 재판 10건 중 4건이 연기됐다. 증인신문을 계획했던 한 재판의 경우 재판장은 "증인이 열이나 검사를 받는 중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가 격리의 경우 증명할 서류가 없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내식당 앞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책 안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더불어 법원들은 이날부터 일부 출입구를 폐쇄히고 민원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했다. 출입구에는 '청사 출입 시 전 인원 체온 측정 의무화, 청사 출입 인원 전원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민원인은 청사 내 구내식당 이용 금지'란 안내문이 붙었다. 두 명의 경위가 체온계를 들고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쟀으며 체온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구내식당 앞에는 '민원인 분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니 양해해 달라'는 안내문이 게재됐고 주문을 하기 위해선 법원 직원임을 증명하는 출입증을 제시해야 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도 코로나19 확산 추가 대응책을 내놨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교정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했다.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코로나19 경계 단계 동안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하고 화상 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역시 잠정적으로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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