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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인광고 업체명 허위로 적었더라도 사업정지는 부당"
"업체명과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2020-02-24 16:33:31 2020-02-24 16:33: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구인광고에 올라온 업체명과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4일 한 직업정보 제공사이트의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업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구인광고들을 게재했는데, 해당 광고들 중 일부는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고 다른 한 곳은 주소가 공원부지로 돼 있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등록한 사람의 이름과 다르거나 통화가 아예 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A씨가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업체명과 주소 등이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와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는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이는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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