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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형사소송법 18조1항 해당"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
2020-02-24 21:09:56 2020-02-24 21:09:5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해 " 정준영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사진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이 부회장.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중 핵심적인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특검의 이의신청마저 20일자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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