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스라엘 '강제출국' 조치, 한국인 400여명 귀국
사전 협의 없이 입국금지 조치, 이스라엘 정부 탑승비용 부담
2020-02-25 17:24:38 2020-02-25 17:24:3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스라엘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출국조치 한 우리국민 400여명이 25일 전세기 2대를 통해 귀국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을 24일 금지시켰다. 이스라엘은 지난 2일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실시,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부터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뒤 우리 여행객의 조기 귀국 지원을 위해 3차 임시 항공편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우리국민 400여명이 전세기 2대를 통해 귀국 했으며 3차 전세기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기준, 이스라엘 현지 체류 한국인은 1600여명 규모로 일부 국민은 이스라엘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남아있는 300~400여명의 국민은 전세기를 통해 귀국 예정이다.
 
한편 임시 항공편 탑승 비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만큼 비용 전액을 부담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지 공항에서 발이 묶였던 국민들을 태운 이스라엘 전세기가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있다.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