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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유예
2020-02-25 23:00:59 2020-02-25 23:00:59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 징계를 유예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대비책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에 자회사를 둔 일부 기업의 업무가 지연되는 등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마감일은 3월30일이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추가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법정제출시한을 어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제출 기한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되며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 조처도 내려진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을 입증한 상장사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선위와 거래소는 과태료 부과와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 조치를 유예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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