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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사실조사 연기…"코로나19탓"
2020-02-26 13:30:30 2020-02-26 13:39:3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사실(현장)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났다. 당초 다음주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대면접촉으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추가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현장에서 회의와 모임을 지양하고, 재택·분리근무가 시행되는 것과 맞물렸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일정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인사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과 함께 현장조사단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단계에 있어서 3월 초에 나가려고 했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3월 초에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민원분쟁조사실과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의한 손해배상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였다. 펀드운용과 설계단에서 문제를 살피기 위해 그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현장조사할 계획이었다. 펀드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신증권 등도 대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꺼리는 상황에서 담당자 및 프라이빗뱅커(PB)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 조사 등 삼자면담도 진행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 이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고, 서로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큰 고민"이라고 전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금감원 직원의 안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금감원 차원에서도 대구와 경북 같은 사태 심각 지역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태 진정 시까지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시 중단하고 여타 지역도 소비자 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검사 중심으로 최소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건수는 250건을 넘은 상태다.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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