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열린 첫 심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랜만에 법정에서 임 전 차장과 마주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은 어떠냐"고 짧게 질문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은 일상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이후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향후 공판 진행계획 및 의견 등은 오는 16일 진행될 다음 기일에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의해 지난해 5월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로 영장의 효력은 형사소송법상 죄증의 인멸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밝히고 그 밖에 보석 제외 사유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약 1년4개월간 구속돼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하고 1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측이 지난해 6월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구속기간은 더 길어졌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멈추고 그 기간을 구속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지난 1월30일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도 형사합의36부의 재판부 구성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은 재판부를 유지한 채 재개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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