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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검찰, 이만희 '코로나19 살인' 적용 법리검토
2020-03-10 16:40:02 2020-03-10 16:40: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 집행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법리 검토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중 검토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 또는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맡아 다음주 중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신천지 고발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살인죄 등 적용을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검토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부터 일주일째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살인죄 등 법리 검토의 내용이 수사 주체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기초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 외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지, 살인 등 고발 취지에 대해서는 법리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보다 먼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만일 서울시 고발 사건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면 수사는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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