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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적정임금제, 임금 인상분은 누가 떠 안나?
2020-03-13 18:05:33 2020-03-13 18:05:3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앵커]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가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는 하청업체라는 점에서, 최저가 입찰제가 기본인 업계 현실상 하청업체만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이 깎이지 않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된 임금을 원청업체에 요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청업체의 임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건설업만 따로 그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건설근로자법에 적정임금제를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는 하청업체라는 점입니다. 최저가 입찰제가 기본인 하청 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적정임금제가 하청업체만 옥죄는 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증가된 비용만큼 공사 원가에 반영해 하청업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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