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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분식회계 여부 먼저 판단해야"
검찰 "코로나 때문에 조사 지연돼…항소심 동안에는 기소할 것"
2020-03-19 17:47:06 2020-03-19 17:47: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이 우선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 사건은 1년 이상 수사 중이지만, 검찰은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 사건의 공범인 삼바 분식회계 여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변호인들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판단을 내렸고, 본안은 1년 넘게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증거인멸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인들은 증거인멸죄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인데, 이 의혹이 무죄라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그만큼 가벼워져야 하므로 형량이 깎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본안 사건 진행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대해 검찰에 질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마다 어떤 사건이 전제돼서 증거인멸로 기소가 됐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의 유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자꾸 과한 변론을 한다"고 반발했다. 또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애초 2∼3월 마무리해 기소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조사를 못 해 밀려 있는 상태"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소해 의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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