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
법원 "손 회장이 재선임될 경우 건전한 경영 방해 인정 어려워"
2020-03-20 20:57:39 2020-03-21 23:12: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나아가 금감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 회장이 재선임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금감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재선임될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방해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금감원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