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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경찰, '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20-03-22 01:18:45 2020-03-22 01:18: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거나 고발한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을 음해하는 허위 문자를 대량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구 구민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나 의원 사건 수사를 위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자신의 비리 혐의들에 대해 보도하거나 고발한 공영언론사와 공익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음해로 가득한 문자를 다량 살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한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나 의원을 검찰에 10차례에 걸쳐 고발했으며, 이달 9일 경찰에 고발한 것을 포함하면 고발 사건은 총 11차에 이릅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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