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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씨 구속기소
2020-03-23 17:27:26 2020-03-23 17:54: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기도회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 전광훈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5회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다.
 
또 2019년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1월3일 전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수사 지휘했으며, 한달 뒤인 2월24일 그를 구속했다. 이후 지난 4일 경찰로부터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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