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대표는 조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임수재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 하에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선의에 의한 것"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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