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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재명 "1인당 10만원 지급"
4인 가구 40만원씩, 3개월 지나 소멸 지역화폐로 지급
2020-03-24 15:44:23 2020-03-24 15:44:2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내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번 조치에 따라 도는 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전날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도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추가로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준비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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