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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첫 검찰 소환…"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
검찰 "신상정보, 수사상황 일부 공개"...경찰, 또 다른 운영자 '태평양' 검찰 송치
2020-03-26 15:00:07 2020-03-26 15:00:07
검찰이 26일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지 하루만이다. 
 
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통해 오전 10시20분부터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날인 25일 조주빈의 변호인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한 후 더이상 변론을 맡을 수 없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변호인은 25일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첫번째 소환조사엔 참석할 예정"이라며 "조주빈에게 변호인이 사임계를 접수한 사실을 알렸고, 조사 전 해당 변호인과는 간략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이 조사에 앞서 '오늘은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선 별도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조주빈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 정보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일부 수사상황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경찰은 인터넷 메신저에서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 공유한 대화명 '태평양' A씨(16세)를 지난달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대 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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